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합리적인 잣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경찰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잘못임을 왜 몰랐을까?’ ‘범인이 아니어서 억울하면 왜 상고하지 않았을까?’ ‘3심 제도와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결백을 호소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는 재심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숱하게 맞닥뜨린 벽인 동시에,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이기도 하다.
《지연된 정의》에서 다루고 있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세 주인공,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최성필(가명) 씨, 친부 살해 혐의를 받아 무기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 모두 보호자나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들을 의심했고, 별다른 근거 없이 의심을 확신으로 키웠다. ‘확신의 함정’에 빠져 법과 원칙을 어긴 수사를 했다. 검찰은 경찰의 위법 수사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심지어 진범임이 유력해 보이는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 주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은 허위 자백을 유도하거나 강요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왜 당신들은 허위 자백을 했느냐?’고 피해자들에게 묻기에 앞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향해 ‘이들의 허위 자백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인권 보호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야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